광양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광양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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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1.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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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지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제공)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제공)

지난30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1075필지다. 사유별로는 신규등록 16필지, 분할 831필지, 합병 98필지, 지목변경 130필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 홈페이지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 결과를 12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3일 조정 및 공시된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점·사용료 산정 기준이 된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 등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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